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6조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10-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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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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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