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8조 (훈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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