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1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상담제7조 · 주의제8조 · 훈육제9조 · 보상제10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의제기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