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4조 (생활지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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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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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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