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4조 (생활지도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1공포 · 2023-10-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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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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