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5조 (조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1공포 · 2023-10-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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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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