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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