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7조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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