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9조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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