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전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③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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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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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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