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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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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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