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 중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2.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심의요청서를 상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장비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4.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5.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ㆍ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상태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7.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8. 내구연한 미 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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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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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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