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유지 필요성 등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으로 하며, 나머지 내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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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1인을 두고,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이 맡도록 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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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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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