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유지 필요성 등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③당연직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으로 하며, 나머지 내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④삭 제
⑤간사는 1인을 두고,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이 맡도록 한다.
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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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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