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상표의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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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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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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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