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영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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