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8조 (계약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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