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국가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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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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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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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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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