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국가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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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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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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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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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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