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2조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3-11-03 · 시행 2023-11-0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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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성과의 신고제11조 국가승계제12조 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제13조 국외출원제14조 기술사용료제15조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제16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승인제17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제18조 상표의 사용신청제19조 상표의 사용승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상표의 사용계약제21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2조 저작물의 사용신청제23조 저작권 사용승인제24조 저작권의 사용계약제25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신청제26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제27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제28조 계약상황 보고제29조 중개의 요청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대장의 비치제31조 세부규정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식재산성과심의회제5조 심의회의 구성제6조 심의회의 역할제7조 심의회의 운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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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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