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1. 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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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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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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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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