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1. 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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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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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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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