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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