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2. 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계약의 특허청장 승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4. 기타 필요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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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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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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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