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2. 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계약의 특허청장 승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4.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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