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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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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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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