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2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분쟁조정 위원(기피, 회피)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분쟁조정 위원 [ ] 기피· [ ] 회피 신청서 | 분쟁조정 위원 [ ] 기피· [ ] 회피 신청서 | 분쟁조정 위원 [ ] 기피· [ ] 회피 신청서 | 분쟁조정 위원 [ ] 기피· [ ] 회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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