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9조 (조정기일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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