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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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는 문체부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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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는 문체부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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