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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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관실의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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