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관실의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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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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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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