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 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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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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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