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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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 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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