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문체부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일반 국민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공무원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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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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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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