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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