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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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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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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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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