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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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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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