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등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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