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공무원의 신고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관의 역할제5조 · 신고 상담ㆍ접수제6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7조 · 신고의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