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의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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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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