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다른 규정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은 폐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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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포상금 지급제23조 · 포상금 지급 제한제24조 · 포상금의 환수제2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6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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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