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및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②감사관은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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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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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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