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3. 조사반 구성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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