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3. 조사반 구성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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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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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