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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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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