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4조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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