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1-20 · 시행 2023-11-2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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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등급 표기제11조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제12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제1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14조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제15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제16조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제17조 권한의 대행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범위제3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제5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등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제8조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제9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