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2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47조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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