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9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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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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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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