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6조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유산청,산림청,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경찰청,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대책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8조와 제9조, 제13조, 제15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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