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유산청,산림청,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경찰청,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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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1. 보안과제명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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