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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