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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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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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