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5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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