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7조 (권한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부재 또는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14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2조, 제13조, 제15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3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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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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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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