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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