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3조 (검사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항공검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수리ㆍ개조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검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항공기체, 엔진 및 항공전자 등의 분야를 고려하여 검사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감항엔지니어, 항공안전감독관, 인증전문가 및 신청인 소속의 전문 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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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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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