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3조 (검사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항공검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수리ㆍ개조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검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항공기체, 엔진 및 항공전자 등의 분야를 고려하여 검사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감항엔지니어, 항공안전감독관, 인증전문가 및 신청인 소속의 전문 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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