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0조 (수리ㆍ개조 승인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작업이 완료된 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은 후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 승인이 종결되었음을 통보한다.1. 수리ㆍ개조승인서 완성본(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경우만 해당한다)2. 수리ㆍ개조결과서3.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 다만, 신청자가 작업지시서 수행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리ㆍ개조를 수행한 자가 보관토록 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 승인의 종결을 통보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수리ㆍ개조가 감항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한 자료(분석, 시험기록 등)를 해당 항공기가 등록 말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요청할 경우 제1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3.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제1호의 자료를 폐기하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함
③지방항공청장은 수행된 수리ㆍ개조가 해당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감항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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