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1조 (수리ㆍ개조 승인 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일건파일로 정리하여 해당 항공기의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수리ㆍ개조 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3. 수리ㆍ개조 승인 문서4. 수리ㆍ개조 승인서 완성본5. 수리ㆍ개조 결과서6. 작업지시서 수행본7.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을 종결한 후 그 결과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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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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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