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1조 (수리ㆍ개조 승인 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일건파일로 정리하여 해당 항공기의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수리ㆍ개조 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3. 수리ㆍ개조 승인 문서4. 수리ㆍ개조 승인서 완성본5. 수리ㆍ개조 결과서6. 작업지시서 수행본7.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을 종결한 후 그 결과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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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리ㆍ개조의 승인 심사제7조 · 수리ㆍ개조의 서면 승인제8조 · 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제9조 · 비행교범 등의 개정 확인제10조 · 수리ㆍ개조 승인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수리ㆍ개조 승인 자료의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