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5조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리ㆍ개조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한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와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수리 또는 개조 작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명부2.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장비 목록3. 작업을 수행할 장소 및 시설 현황4. 소요되는 자재목록5. 도면 및 도면목록6. 작업일정7. 작업지시서8. 인가된 업무 범위9. 해당될 경우, 비행교범(Supplemental flight manuals) 개정본10. 해당될 경우, 감항성유지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서류를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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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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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