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9조 (비행교범 등의 개정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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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해당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성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품의 장착과 같은 개조의 경우 비행교범 보충판(Supplemental flight manuals)을 작성하여 추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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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해당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성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품의 장착과 같은 개조의 경우 비행교범 보충판(Supplemental flight manuals)을 작성하여 추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당되는 경우, 검사관은 수리ㆍ개조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정비교범의 개정, 정비프로그램의 반영 및 지속감항지침서의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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