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9조 (비행교범 등의 개정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해당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성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품의 장착과 같은 개조의 경우 비행교범 보충판(Supplemental flight manuals)을 작성하여 추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검사관은 수리ㆍ개조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정비교범의 개정, 정비프로그램의 반영 및 지속감항지침서의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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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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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