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4조 (수리ㆍ개조승인 사전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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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또는 검사팀.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 또는 별표 5.1.1.2.A (대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 지침의 별표 2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대개조 또는 대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경우4.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5.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또는 검사팀.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 또는 별표 5.1.1.2.A (대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 지침의 별표 2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대개조 또는 대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경우4.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5.10.9 가항에 따라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소재의 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
②검사관은 제1항제2호에 관련하여 심사할 경우, 형식설계의 중대한 변경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별표 1의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판단이 곤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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